서비스 개시 후, 한 달간 총 1777억원 현금화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과 홈페이지 리뉴얼 예정

(금융위원회CI)
(금융위원회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어카운트인포와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시 이후 한 달 동안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1465만건을 신청받아 1697억원이 환급됐다.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해지는 80억9000만원을 기록해 총 1777억원이 현금화됐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은행계열 또는 제휴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비씨, 현대)를 통한 현금화 서비스는 신청 당일 입금된다. 그 외의 카드사(롯데, 삼성, 하나, 씨티, 우체국)는 다음 영업일인 2월 15일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여신협회, 금융결제원, 카드업권과 함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3월까지 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서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방지 및 안정화를 위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리뉴얼은 4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어카운트인포는 모바일 앱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약 1개월째에 도달했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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