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투자 펀드에 규제 완화 목소리
개인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선행 긴요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회에서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투자자에 따라 합리화해야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논제는 투자자별 사모펀드 규제 강도 적정성이었다. 

사모펀드 제도를 투자자 별로 구분해 규제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는 규제를 대폭 낮춰 순기능을 살려야한다는 의견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JKL파트너스 최원진 파트너는 “애초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는 미국의 프라이빗에쿼티펀드(Private Equity Fund)를 모델로 도입했다”며 “미국에서 라임·옵티머스펀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기관 중심이면서 일반 대중에게 청약 권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는 철저하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며 “기관투자가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사모펀드가 모험 자본 공급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사모펀드 감독 제도 개선,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 당국의 규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분 보유 의무·대출·차입 등 운용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류혁선 교수도 “사모펀드 제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부동산의 편중 비중이 70%에 달한는 데, 사모펀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원진 파트너는 “개인이 1명이라도 참여하는 사모펀드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는 기존 ‘적합성 원칙(Suitabillity Test)’의 실질적 작동이 꼽혔다. 

류혁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사가 상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서 상품 권유를 한다”며 “국내에선 이를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위축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혁신기업 투자에 영향 미쳐서 국내 경제 성장에 저하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사모펀드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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