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금리 부담 줄인다지만 부작용 위험
업계 “허들 높이고 대출계약 연장 거부도 고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올해 중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예정이면서 저신용자의 대출만기 연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이 시점부터 기존 계약에도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금리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이용자 범위를 넓히는 등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기존계약에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에 서민금융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에도 정부는 27.9%였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서 제2금융권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당시 대부업계는 법적으로 기존 계약에 금리 인하분을 소급적용할 의무가 없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지만 금융권이 당국의 권고를 거스르긴 어렵다”며 “이번에도 사실상 소급적용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대출 규모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2월 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2018년 상반기 16조5735억원 △2019년 상반기 15조1827억원 △2020년 상반기 14조3096억원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점차 중·저신용자가 담보 없이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대부업계는 신용대출로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대부업자의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23.6% △2018년 32.2% △2019년 44% △2020년 47.8%로 지속 증가세다.

문제는 3년이 채 안 돼 이뤄진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결정에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대출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서민금융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사 입장에서 금리 인하로 리스크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저신용자의 대출 허들을 높이거나 기존 대출계약 연장 거부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드·캐피털·저축은행 업계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장 위험한 것은 신용이 안 좋은 차주”라며 “업계에서는 안전한 고신용자들에게만 대출을 하려 할 테니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의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 20%가 넘고 만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연장 거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