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보호 현황, 감경에 반영 노력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건 제재 수위와 비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를 놓고, 감경 사유가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홍성국 의원은 “5000억원을 버는 회사 CEO가 10억원을 벌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지금 도매 급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 다 묻고 있는 부분은 우리 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및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는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파생결합증권(DLF) 제재 수위와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수위를 놓고 비교 중이다. 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라임 판매사 제재에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윤 원장은 “DLF에서 시작해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 노인한테 (사모펀드를) 파는 등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고,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것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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