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법무법인유로 박상철 대표변호사
[사진설명] 법무법인유로 박상철 대표변호사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은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등의 과정에서 담합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조달청 등 정부기관은 국가 예산 절감, 공정경쟁 유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따라 활발하게 계약 상대방인 업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고 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이나 심판의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집행 등을 정지할 수 없으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한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민간 거래보다 공공기관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되고, 심지어 해당 처분이 파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소송, 심판과는 별개로 임시구제방법인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때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위하여는 1) 해당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의 경우) 또는 중대한 손해(행정심판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과 2)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대표변호사는 “입찰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은 정부거래업체들에게는 존립을 흔드는 파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집행정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분 받는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 경영 위기를 타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행정소송 역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 방지에 이점을 갖고 있으며 완화된 집행정지 요건을 가진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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