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리어트 리조트 ‘DIL 조건’ 미숙지 정황
“상품숙지의무 불이행한 판매자 측 불리”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금융투자 본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내 개인·기관투자자들이 미국 라스베가스 리조트 투자 손실을 떠안게 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에게 셀다운(Sell-Down)했던 신한금융투자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금융투자서 판매된 ‘매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파생결합증권(DLS) 신탁’ 상품과 관련해 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신한금융투자의 매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DLS는 하나금융투자의 매리어트 앳 드루 라스베가스 선순위 메자닌 대출채권 물량을 받아 만든 상품이다. 

이 대출채권은 앞서 하나금융투자가 미국 라스베가스의 초대형 호텔·리조트를 짓는 사업에 투자하고 받은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도 투자 및 투자주선을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건이 해당 사업의 담보권을 제3자에게 기존 투자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상품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는 물론 개인·기관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DIL(Deed In Lieu) 조건이다. JP모건이 DIL 조건을 통해 현지 차주로부터 리조트 프로젝트 소유권을 가졌으나, 이를 제3자에게 헐값 양도하면서 현재 국내 기관·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에게 셀다운 한 곳은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가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민원인들은 DIL 조건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판매사측이 손실 가능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DIL 조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투자제안서에도 DIL 조건이나,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고, 그에 따른 안내나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민원인이 금감원에 제출한 민원을 살펴보면 실제 상품을 판매한 지점 관계자도 상품의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다.

투자자와 신한금융투자 모 지점 관계자 간 대화 녹취록에서 지점 관계자는 “투자 원금 전액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었다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신탁부도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투자자와 신한금융투자 신탁부 관계자 간 대화 녹취록에서 신한금융투자 신탁부서 관계자는 “EoD(기한이익상실)가 날 가능성이 있고, 파산 시 전액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 고지’를 강조했어야 하나, 위험고지는 약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한 것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가 ‘상품숙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품숙지의무는 자본시장법 제 46조 및 47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법무법인 차앤권의 차상진 변호사는 “고객이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가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판매자 측이 상품 미숙지로 자신이 무엇을 판매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상품숙지의무는 자본시장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의 전제조건이며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투자자 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DIL 조건을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착오취소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곤란한 상황이다. 전체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영업점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투자자 배상비율에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신탁 상품 안내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명시가 돼 있다”며 “다만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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