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4억원 부과
대주주 부당이익 제공 등으로 제재조치

(페퍼저축은행CI)
(페퍼저축은행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페퍼저축은행이 장매튜 대표이사에게 자녀학자금을 부당하게 제공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주주 등에게 총 1억16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 제공한 이유로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페퍼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결격사유 있는 사외이사 선임,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게 주의 및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3년 페퍼저축은행 장매튜 대표는 본사인 페퍼그룹으로부터 자녀 학자금 6600만원을 받았음에도 2016년 페퍼코리아에게 같은 금액을 재지급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학자금 지급을 본사인 페퍼그룹에서 담당하다가 페퍼코리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말했다. 장 매튜 대표는 학자금 재지급 사실을 알고 6600만원과 이자까지 모두 회사에 환급한 상황이다.

또 지난 2014년 11월 페퍼저축은행은 대주주 관계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4년 10개월간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받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9년 9월 미납금을 일괄 수취하면서 대주주에게 연체이자와 임대료 인상분 등 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9월과 지난해 3월 경기페퍼저축은행은 1200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합의한 성공보수보다 높은 금액인 총 4400만원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7년 5400만원 규모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서비스 회사 대표를 다음해인 지난 2018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현재는 해당 사외이사가 자진 사임한 상태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건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차주에게 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 대출 20억을 취급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차주가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바로 회수했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자금이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감원에서 내린 제재 사항들에 대해서 당사의 불찰이 큰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