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요건에 추가
이학영 “금융사 건전경영 도모 위함”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사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여신금융전문업법 △보험업법 △은행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사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한다.

하지만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압력으로 대주주가 아닌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경우 처벌이 힘들어진다.

이 의원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해 대주주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해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돈을 다루는 금융인에게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불거지는 대주주 적격 심사 이슈처럼 자칫 대주주의 문제가 해당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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