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우리·기업은행 배상비율 24일 발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사태 관련 기본배상비율이 오늘(23일) 확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앞서 진행한 KB증권 배상비율(60%)을 상회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확정된 배상비율을 명일 오전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된 후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판매사의 동의하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미상환액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상하게 된다. 추후 손실액이 확정되면 추가상환액의 배상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각각 2700억원, 280억원 상당이다.

금융권에서는 기본 배상비율을 50~70% 수준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됐다.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자율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KB증권 사례를 고려하는 한편 증권사와 은행 간 상황이 다른 점을 참작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이 KB증권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판매사별로 판매금액 규모와 판매과정 등이 상이할 것이나 업권별 특성상 증권사보다 은행 투자자의 보수적인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분조위 수용 여부가 제재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협조할 경우 제재심에서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추가했다. 실제 KB증권은 금감원의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고 이후 진행된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의 징계 수위는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감경됐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중징계인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조치안은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제재심에는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다른 판매사들도 분쟁조정을 앞두고 있다.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후보군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조정 또는 별도 분조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 감독당국은 확정한 배상비율을 각 금융기관에 약 일주일~열흘 후 통지한다. 금융사들은 이와 관련 이사회를 열고 20일 이내 수락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은행들의 배상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을 시 배상금이 커지는 문제보다 은행들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배당비율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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