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3개 안건 65~78% 배상비율 확정
각 은행들 “권고안 수용 여부 검토할 것”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별 배상비율 조정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을 앞서 발표한 KB증권과 비교해 다소 낮게 책정했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기본배상비율을 각각 55%, 50%로 정했다.

이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정도가 반영된 수치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개 안건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에 대한 비상비율을 65~78%로 확정했다. 이들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거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했다. KB증권의 경우 30%를 가산한 바 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분조위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달 이사회를 개최하고 분조위 배상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도 분조위 배상기준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기업은행 측은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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