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 개최
투자 전문가 통한 불공정거래 빈번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일명 ‘투자 전문가’에게 계좌명의만 빌려줘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당국 조사에 의하면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되면 계좌주 역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좌를 넘겨받은 사람이 투자원금도 부담하고 투자결과도 책임지는 등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과 같은 ‘낙오 우려’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었고,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도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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