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
개인 대상 규제 확대, 기관투자자 규제 완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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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사모펀드 제도를 투자자 별로 구분해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의 투자자 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의 규제는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일부 규제 개편 이후 6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심사안건 중 자본시장법개정안 8번~12번까지 법안을 병합한 13번 법안이 자본시장법 최종개정안이 됐다. 

앞서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이용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최종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투자자 전용과 기관투자자 전용으로 구분된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에게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감시의무가 부여된다. 또 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부여해야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하는지 확인의무도 부여된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용사는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순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펀드는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사모펀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모집시 기관투자자는 최대 100인까지 허용된다.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이 유지된다. 

순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의 경우에는 보유 지분율에 관계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대출도 허용된다. 현재는 국내 PEF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사회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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