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2차 제재심 속개 결정

우리금융그룹 사옥(왼쪽)과 신한금융그룹 사옥.
우리금융그룹 사옥(왼쪽)과 신한금융그룹 사옥.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내달 18일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우리금융 회장과 진 신한은행장에 중징계 수위의 제재가 확정 시 우리·신한은행 지배구조에는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적극 방어하고, 투자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었다.

이번 제재심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우리은행의 제재심이 오후 10시30분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신한은행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을 내달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1차 제재심에서 신한은행 심의 순서조차 오지 않은 만큼, 두 은행에 대한 ‘라임 사태’ 징계 수위 결정은 장기전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제재심은 3차까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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