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입사한 20명에 대해 퇴사 조치를 끝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들이 여전히 재직 중이라는 지적을 받고 남은 8명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거쳐 올 2월 말 퇴직 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총 20명 규모의 특별 채용을 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시 불합격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은행 측의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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