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 금리 1.5% 유지,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

시중·지방은행 14곳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 일환으로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더 연장해준다.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줄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2일 시중‧지방은행 14곳(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받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며 대출 한도는 기업당 3000만원 이내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연 1.5%가 유지된다.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금융사들은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는 식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의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한다.

5대 원칙에는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을 비롯해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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