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예보법 개정안 발의
시중은행 대비 5배 높은 예보료율
저축은행, 양극화 현상 심화 우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오는 2026년까지 유지하는 방향의 법안이 발의되자 저축은행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3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체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활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 두는 돈을 말한다.

현행 예보법상 예금보험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으며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지난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저축은행들은 타 업권 대비 많은 예보료율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이는 시중 은행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이후 저축은행들은 이미지 쇄신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예보료율 동결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큰 이유다.

저축은행의 총자산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5조2961억원으로 전년 동기(74조1752억원) 대비 15% 증가했다.

또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각각 △2018년 9월 14.55%, 5.17% △2019년 9월 15.08%, 5.04% △2020년 9월 14.61%, 4.66% 등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지난해를 감안해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예보료율이 유지되면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의 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에게 일률적인 예보료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1~3분기 평균 누적 순이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82억원 △경기·인천 120억원 △대전·충청 42억원 △대구·경북·강원 14억원 △광주·전라 37억원 △부산·울산·경남 54억원 등 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인하가 어려운 건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업권간 시각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급된 보험료를 회수하지 못해 예보료율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당시 문제를 일으킨 저축은행들이 퇴출된 상황에서 신규 시장참여자들이 대신 징벌적 예보료율을 감당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10년째 같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예보료율 조정이 단기간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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