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카드로 국세 납부 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며 최근 5년간 납부액은 99조752억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추산하면 카드사는 5년 동안 최소 4954억원(체크카드 기준)에서 최대 7926억원(신용카드 기준)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는 계산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세를 예로 들며, 국세에도 신용공여를 부여해 수수료율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세 신용공여는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낼 때 납부일과 지자체 지방세 납부일 기간 차이를 이용해 카드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미 국세 납부 수수료도 적격비용 대비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카드로 국세 납부 시 수수료율은 △2008년 1.5% △2010년 1.2% △2012년 1.0% △2016년 0.8%로 하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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