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지 조항 위배 논란
금투업계, 투자자 과보호 지적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펀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브라질 부동산 펀드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이 같은 선제 보상이 현행 펀드 법리를 무너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헤알화 급락에 펀드 손실 불가피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맵스프런티어브라질펀드 1호’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2400여명에게 투자금의 50%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 고객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펀드는 지난 2012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로, 브라질 상파울루의 랜드마크 빌딩인 호샤베리타워(Rochavera Towers)가 주요 기초자산이다. 

해당 펀드는 브라질 헤알화가 급락하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기초자산인 호샤베라타워의 건물 가치는 높아졌으나, 헤알화가 폭락하며 원화 환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호샤베라타워의 매수 당시 건물 가치는 8억1000만헤알이었는데, 지난달 매각가는 12억5500만헤알로 56% 가량 오른 반면, 헤알화는 3일 기준 1헤알 당 197.49원으로, 지난 2012년 당시 1헤알당 600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대비해 3분의 1토막 났다. 

펀드 손실은 85%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5%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현지 외국납부세액 환급 및 청산 절차를 거쳐 추가금이 정산 분배될 예정이다. 

■ 선제 보상 나선 미래에셋대우…업계 “시장 질서 파괴”

이에 해당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대우 측은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0%를 보상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의 보상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펀드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통상 금융상품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데, 손실 발생에 대해 금융사가 보전해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란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특별히 보상 등을 권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은 손실보전의 법칙에 위배 된다는 게 주요 의견이다.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면 안 된다. 

실제 해당 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보고는 접수된 바 없으며, 불완전판매라는 결론이 나온 사실도 없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법률적 검토를 다 거쳐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외부 법무법인, 내부 법무팀의 검토를 통해 위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금감원 투자자 과보호…자본시장 근간 흔든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보태고 있다. 

자본시장법 손실보전 금지 조항에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적화의에 의한 배상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분쟁조정 권고에 따라서 배상하지 않는 사례를 손실보전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라임사태 등 여러 펀드 손실과 관련해 금융사가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 차원을 위해 자율배상하는 건이 있다”며 “해당 건 역시 당사자 간 사적 화의를 통해 배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감원 입장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날 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손실 보상 결론은, 펀드 법리를 벗어나는 결정”이라며 “금감원도 이런 사례를 투자자 피해 구제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최근 금감원의 기조가 투자자 보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투자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나, 금융당국의 과도한 투자자보호 스탠스에 자본시장의 기본 근간까지 흔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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