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은행산업 현안 소통
올해 중점 추진 과제 ‘금소법 준비와 금융지원’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은행연합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은행산업 현안에 관해 소통하고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빅테크나 핀테크도 최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는 첨언이다.

특히 그는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 규제 마련 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감독당국의 은행장 징계 추진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광수 연합회장은 “이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다.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상호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다 하면서 비대면 시대 도래에 따른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같은 새로운 핵심역량도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연합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금소법의 차질 없는 준비와 원활한 금융지원을 꼽았다.

금소법은 현재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대한 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해 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과 같은 법상 준수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안, 청약철회권 처리방안 등 ‘공동 업무처리방안’을 비롯해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 중이다.

김 회장은 은행권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해 왔다고 언급했다.

실제 작년 은행권의 기업대출 규모는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액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또 지난해 1년 만기 1.5% 초저금리로 제공한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적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본격적인 플랫폼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은행이 미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우리 사회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