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건전성협의 및 검사지원 위탁
공제조합만 100여개…감독 방안은 전무

(금융위원회CI)
(금융위원회CI)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오는 6월부터 금융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의 주무부처 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 지원을 나갈 수 있다.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서 유사보험 판매가 가능한 공제사업자는 100여개로 추정된다. 정작 검사 권한을 위탁받는 금융감독원은 당장의 감독대상 금융사를 챙기기도 바쁘다. 공제사가 부실해질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은 여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제에 대한 재무건전성 자료 협의 및 공동검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가 공제회에 요청할 수 있던 범위는 기존 기초서류에서 재무건전성까지 확대된다. 또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부처 장이 금융위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우체국공제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검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공동검사를 위해 금감원에 이러한 사항을 위탁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제회마다 주무부처가 다르고 금융당국의 검사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요 공제조합에서는 교직원, 군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고객만 회원으로 받지만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결국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반해 대부분 공제조합은 개별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준비금만 쌓으면 되는 단순한 재무건전성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평가해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RBC)를 적용받는다. 평가 결과 부실이 예상되면 비용을 들여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문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 시행으로도 공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일반인에게 유사보험을 판매하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의 일반공제를 제외하고도 약 98개의 공제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누구나 재무현황을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곳은 10% 내외로 알려졌다.

당장 주무부처에서 재무건전성 평가나 검사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업무위탁을 받는 금감원의 검사국 인력은 매년 정원 대비 모자란 인원이 배치돼 검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호금융검사국도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생명·손해보험검사국의 인력 지원을 받는다. 현실적인 감독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모든 공제사에 대한 검사 지원을 나갈 여력이 있을지 걱정”이라며 “사모펀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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