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소송관리위 결과 등 포함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 1년 확정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이내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올 상반기 시행된다.

보험사는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와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가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최종 결정하면 공개적으로 알리라는 것이다.

또 소송관리위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준법감시인과의 협의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체계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한 보험사가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만 공시하고 있다.

오는 6월 도입하는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확정했다.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 내’로 명시했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계약자 보호 측면이 고려됐다.

오는 2023년 시행되는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강화한다. 

이에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재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상은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와 생명·자동차·제3보험 취급 보험사가 대상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금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보험사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인 은행과 금융투자 부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환오픈 투자(환헤지를 하지 않은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지급여력비율(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했다”라며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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