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C자산관리센터 전상현 대표

HBC자산관리센터 전상현 대표
HBC자산관리센터 전상현 대표

<대한금융신문> 아직은 차갑지만 하루하루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이 달라 마음이 들뜨는 요즘이다. 3월 새학기, 새봄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달라진다. 주요 골자와 현재 상황, 그리고 문제점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권 최대 이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2008년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사태를 시작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싹텄다. 저축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인해 금소법이 최초 발의된 시기는 2011년이다.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10년 가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동양그룹 CP 사태 △2019년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2020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 사태 등을 계기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끝에 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등 4가지 분류의 전 금융상품을 다룬다. 직접판매, 대리중개판매, 자문업자 등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를 지켜야 한다.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는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소비자에게는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제정한 법률이므로 충분한 기간을 뒀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례별 Q&A자료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시스템 준비와 교육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영업에 타격이 오는 만큼 시행 후 제재 사례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고규제 부분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 개인 채널에 적용되는 금소법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와 정보제공 사이에서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소법의 현실적인 문제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충분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다. 게다가 제재 조치가 선별적이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에 집중된 현실이다.

이 가운데 동일한 금융기관에 소속된 선량한 판매자가 불법판매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하기가 애매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 금융기관 내에도 불법판매자와 선량한 판매자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는 두 부류가 섞여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가 발생하면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간 금융소비자와 함께 법을 지키면서 정확하게 판매를 해 온 선량한 판매자들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금융시장을 이끌어갈 적법한 판매자들이 해당 회사의 제재로 인해 함께 소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법 발의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기 때문에 구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보험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지난해 7월 초대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의 작성계약(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30여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60일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과태료 31억원, 글로벌금융판매 30일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있었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리치앤코에 대해서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종적으로 태왕파트너스는 등록취소와 과태료 2억원 부과와 함께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보험설계사 95명에게는 30~180일의 업무정지, 과태료를 통지 받았다.

이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최대 78%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1조6000억원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상황 역시 판매자 측에서의 선별적인 제재가 아닌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조치다. 이 부분의 해결은 현재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융소비자는 언택트와 핀테크 등에 대한 인지가 낮을 경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금융 소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수를 돌이키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국세나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입할 때 뜨는 ‘납부하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대부분 확인하지 않고 단순 클릭한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을 통한 회원가입이나 상품 가입 시 간단한 터치 한 번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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