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올해 1월 K-OTC시장(장외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0억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기록한 연간 거래대금은 1조27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지난 2016년부터 증가해온 K-OTC시장의 거래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교두보로 자리매김한 덕이다.

K-OTC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비상장 주식시장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 모험자본의 선순환과 장외시장 양성화에 따른 세원 투명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K-OTC시장의 지속적인 규모 확대는 많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진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작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상장시장과의 균형 성장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으로도 연결된다.

세제 혜택·유동성 증가로 늘어나는 거래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K-OTC시장의 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16년 6억5000만원이었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이후 2017년 10억9000만원, 2018년 27억7000만원, 2019년 40억3000만원, 2020년 5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무려 100억원까지 늘어났다.

시가총액의 경우 지난해 말 17조438억원으로 전년 말 14조2713억원 대비 19.43%(2조7725억원) 증가하며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13일 사상 최고치 42조811억원의 기록이 있다.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1조2766억원)의 90.7%는 중소·벤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거래됐다. 중소·벤처기업이 1조1098억원 거래되면서 전체 거래대금의 86.9%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3.8%(487억원) 비중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K-OTC시장의 거래 기업 수는 총 135개사다. 등록기업은 33개사며, 지정기업은 102개사다.

총 12개사가 지난해 K-OTC시장에 신규 편입됐으며, 이 중 등록기업은 4개사, 지정기업은 8개사다. 특히 신규기업 12개사의 66.7%에 해당하는 8개사가 지정동의서를 제출(동의지정기업)하거나 등록신청(등록기업)을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시장 진입이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지난해 서울바이오시스와 에이플러스에셋 등 총 2개사는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에 K-OTC시장을 거쳐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총 14개사가 됐다.

K-OTC기업의 지난해 자금조달 규모는 5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3%(2643억원) 증가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4760억원, 주식관련사채를 통해 393억원을 조달했으며, K-OTC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K-OTC시장의 모험자본 선순환 지원

K-OTC시장은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에 꼭 필요하다. 제도권 회수시장 육성을 통한 다양한 경로의 유통플랫폼 형성으로 모험자본 투자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가 회수로, 회수는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물경제 활성화·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대부분은 ‘투자’에 집중된 반면, 투자자금의 중간회수 지원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벤처캐피털(VC) 투자회수 유형 중 ‘장외 매각 및 상환’이 가장 높은 비중(2019년 37.5%)인 것을 감안하면, 원활한 회수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화된 장외유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 K-OTC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이점도 있다.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음성화된 사설수단에서의 거래 수요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도해 투자자 보호 기능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수요(약 18조원, 2018년 기준 추정) 대비 약 5%에 불과한 제도권 장외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해 투자자 보호를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HTS, MTS)를 통한 거래 편의성, 세제 혜택 등으로 거래에 수반된 직·간접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 효용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경우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와 낮은 증권거래세율(0.23%) 등이 있다.

이는 나아가 세금탈루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설수단을 통한 장외거래 수요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도함으로 세원 투명화를 가능케 한다.

원칙적으로 사설수단을 통한 장외거래도 증권거래·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국세청에 거래명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확한 실거래 파악이 불가하다.

그러나 증권사를 이용한 거래는 증권거래세(0.23%) 원천징수와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K-OTC시장은 가격발견기능, 홍보효과, 상장시장에 준하는 시장경험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장을 희망하는 혁신기업들의 상장 전 시험대(Test Bed)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의 활성화

투자자들은 34개의 증권사를 통해 K-OTC가 제공하는 호가중개시스템을 이용,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이 같은 K-OTC시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거래 인프라 제공으로 주식거래의 편의성과 결제안정성이 제고된다.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증권사가 위탁자에게 투자자 유의사항을 고지하면 이뤄진다. 주문은 HTS나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위탁증거금으로는 매수대금 전액 또는 매도증권 전부를 징구한다.

매매체결은 호가가 일치하는 매도·매수 주문의 수량 범위 내에서,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함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매매체결 시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 이를 즉시 통보한다. 증권사는 거래당일 장 종료 후 예탁결제원에 매매내역서를 송부하고, 예탁결제원은 매매대금 정산 후 명의개서를 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K-OTC를 통한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K-OTC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증권사, 공공기관 등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K-OTC 기업에 홍보나 교육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 공동으로 K-OTC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 지원 사업도 운영하며, 각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의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매출규제 완화 법규 개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거래종목 확대 관련 시장규제 완화(크라우드펀딩기업 공시 단일화 등), 상장시장과의 세제 불균형 해소 등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이밖에 투자형ISA 투자대상에 K-OTC주식을 포함하고, K-OTC시장의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K-OTC시장의 연간 거래대금이 약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공급 교두보로 K-OTC시장이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OTC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접근성 제고를 위한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언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보벤더업체(증권통 등)에도 K-OTC 정보를 게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