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디지털 전환과 낡은 규제 영향
모집인 “합리적 수준으로 재설정해야”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 수는 감소하는데 불법모집 제재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모집인들은 카드발급의 디지털화로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커피 한잔 못 사주는’ 낡은 규제에 갇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삼성·신한·현대·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모집인 102명에게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제재에는 연회비 1만원의 신용카드 모집에 현금 1만원과 790원 상당의 손톱깎이 세트를 제공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전업 카드사의 불법 모집인 제재 건수는 △2013년 27건 △2014년 27건 △2015년 45건 △2017년 524건 △2020년 724건으로 7년째 증가세다. 지난 2016, 2018, 2019년은 금감원의 과태료 개선 작업으로 관련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다.

전체 신용카드 모집인 수는 △2016년 2만2872명 △2017년 1만6658명 △2018년 1만2607명 △2019년 1만1382명 △지난해 9217명으로 감소세를 보임에도, 제재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비대면 채널 확대와 낡은 규제가 불법 모집 증가의 이유라고 분석한다. 카드사들의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은 굳이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객 입장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더 유리하다. 여전법상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100%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은 연회비의 10% 수준이다.

모집인들은 대부분의 신용카드 연회비가 1~3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0%인 1000~3000원으로는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온라인 채널 확대로 설계사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실적을 채우려면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모집인들도 국민 소득과 물가 상승에 맞춰 규제를 재설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지난 2013년 불법 모집인 신고 포상제인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 2017년 연회비 10% 이상 혜택 금지 조항 등에 대해 과잉금지규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법규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현재까지 답보상태”라며 “변호사와 함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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