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해 보완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차주의 금융소외 현상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업계 카드사의 대출 운영금리 평균은 표준등급 7~8등급의 경우 17%~21%다.

표준등급이란 카드사별 내부등급을 부도율로 적용해 10등급 체계로 변환한 것이다.

이는 향후 최고금리 20% 인하 시 카드사에서 평가된 7~8등급의 상당수가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표준등급 9~10등급은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 자금융통이 곤란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금융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로써 필자는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공급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마련돼야 할 보완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저신용차주가 마지막으로 찾게 될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5~6% 수준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대부업체 자금조달창구가 은행으로 확대되면 자금조달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은 대부업체를 일종의 도박업체 등과 함께 묶어 대출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자금지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욱이 우량 대부업체이더라도 은행 평판을 훼손하면서까지 대부업체 자금조달 창구가 될 은행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은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우량 대부업체 대출 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 시 우대조치 등을 고려해봄직하다.

둘째, 대부중개업 시장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대부중개업체는 신용대출자 모집이 어려운 대부업체에게 고객모집을 근거로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대부업체에 비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갖는다.

중개업체는 대출상환의 위험 수준과 상관없이 대부업체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아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현행 대부업체 시행령에서 4%의 중개수수료 상한선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낮출 경우 모집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위험 수준 및 대출규모별로 상한선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높은 위험 수준 및 대규모 대출의 경우 대부업체의 수수료 지급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한선 인하 폭을 확대하고, 낮은 위험 수준 및 소규모 대출의 경우 상한선의 소폭 인하가 바람직하다.

셋째, 대환대출상품을 확대하고, 신용보강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저신용차주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대환대출상품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리 인하도 필요하다. 햇살론 17의 경우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비교적 높은 17.9%의 금리가 적용 중이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를 계기로 햇살론 17의 대출금리 인하도 시급하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차주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 지원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관 보증료율 인하 또는 정부의 보증료 지원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공급 축소에 대비하는 세심한 정책보완이 요구된다.

대부업체에 대출을 지원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부중개업 중개수수료율의 위험 수준 및 대출규모별 상한선 인하 차등 적용, 대환대출상품 확대 및 신용보강지원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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