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정상적인 경제활동 지원 목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후 소각 처리

(이지미: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지미: 한국대부금융협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대부금융업계가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 4만명의 소멸시효완성 등 상각대상채권을 자율 소각했다.

지난 2018년 약 2만명(2473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율 소각한지 2년 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등 상각대상채권 소각에 참여 의사를 밝힌 30개 대부금융업체의 위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대부금융협회는 총 3조3000억원 규모(원금, 이자, 가지급금 합계)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채권 일체를 소각 처리했다.

이번에 소각한 채권은 해당 대부금융업체가 장기간 연체돼 회수가 어렵다고 자제 판단한 채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파산 등 면책채권(2만4167건), 시효완성채권(1만3383건), 사망채권(1만595건), 기타(2309건)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는 1~2개월 이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크렛딧 홈페이지의 채권소각·채무내역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 64조에 의해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금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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