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고 의무 위반, 전체의 55.8%

지난해 위법 외국환거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위법 외국환거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923건 중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경고) 조치를 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거래당사자 별로 살펴보면 기업 515건(55.8%), 개인 408건(44.2%)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1.8%(47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규신고 의무 위반은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이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3.5%)의 의무 위반이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제재는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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