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에서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에서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25일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에서 “각 기관이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영보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한 상시조사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항목을 허위청구하거나 사무장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등으로 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등이다.

김 처장은 “공·민영간 정보 공유가 확대된다면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유관기관간 공동조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조사가 가능한 테마를 지속 발굴해 유기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간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와 보험사기분석시스템 고도화,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0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과다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등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영보험사기 추정금액이 6조2000억원,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청구액이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민영간 정보 공유가 확대된다면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사기의 불이익이 선량한 일반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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