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0%로 금리 인하
저신용자 부작용 최소화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저신용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존계약에도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감소와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까지 진행한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햇살론 금리 인하와 금리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과 은행과 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또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된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게는 은행차입을 지원하는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이동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과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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