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에 고정비 증가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전속설계사를 보유한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 보험상품 개발(제조)과 판매를 떼어낸 ‘제판 분리’ 기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는 보험사 입장에서 기존보다 인건비가 증대되는 요인이다. 고용보험은 가입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하는데,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보면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됐다. 

특수고용자는 보험사와 함께 0.7%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상 월 보수가 80만원을 넘지 못하는 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된다.

40만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보험에 적용되면 보험사들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2019년 설계사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 일반 고용보험료율(1.6%)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89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추가적인 비용을 고정비용 절감을 통해 상쇄시킨다고 할 경우 약 7035명의 설계사가 해촉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산 결과를 보험료율 1.4%로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781억원에 달한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각각 연간 254억원, 215억원, 31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화두로 떠오른 제판분리 움직임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제판분리는 고정비용 절감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판매채널을 보유하는 건 인건비, 임차료, 교육훈련비 등 고정비용 지출을 늘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화가 적용되면 비용부담으로 성과가 높지 않은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험사마다 제판분리를 시행하는 주된 목적에 차이가 있지만 비용 절감 효과나 판매 경쟁력 측면에서 성과를 낸다면 제판분리 흐름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내일 판매 전문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의 전속판매채널을 물적분할 한 자회사형 GA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8일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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