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파워보험 보유계약 일부 출재

(사진=ABL생명)
31일 ABL생명 본사에서 ABL생명과 RGA재보험 한국지점이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시예저치앙 ABL생명 사장(왼쪽에서 세번째)과 RGA재보험 한국지점 신성욱 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양사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BL생명)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ABL생명이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RGA재보험과 업계 최초로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BL생명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RGA재보험 한국지점과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ABL생명 시예저치앙 사장과 RGA재보험 한국지점 신성욱 사장을 비롯한 양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ABL생명은 이번 계약 체결로 양로보험인 알리안츠파워보험 보유계약 일부를 RGA재보험 한국지점에 공동재보험으로 출재한다.  

공동재보험이란 원수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지급보험금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책임을 재보험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공동재보험 출재를 통해 원수보험사는 책임을 재보험사와 나눠 가지면서 부채부담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ABL생명은 2014년부터 고금리확정상품의 금리리스크 경감 및 자본관리를 위해 공동재보험을 검토해왔다. 2016년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EY한영회계법인의 회계처리 컨설팅을 받아서 2017년에 RGA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동재보험에 대한 제도 미비 등으로 공동재보험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ABL생명은 그 동안 공동재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업계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6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송민용 ABL생명 재무실장은 “이번 ABL생명과 RGA재보험 한국지점의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로 금리하락 등 경제상황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회사 재무상 미래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가 도입되는 2023년 이전에 재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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