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줄면서 적자 1조2000억원 개선

(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합산비율 및 영업손익. (사진=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며 자동차보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방의료비를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만성 적자 수렁에서 탈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2019년 1조 6445억원 손실에서 3799억원 손실로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됐다. 전년 대비 1조 2646억원이 개선된 수치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2.2%를 기록하며 전년 110.7%에 비해 8.5%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다. 자동차보험에서 합산비율은 100%를 넘기면 손실이 발생한다. 합산비율이 개선된 배경으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외출을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며, 사고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율은 15.5%로 2019년 17.8%에 비해 2.3%포인트 줄어들었다. 사고율은 줄었으나 자동차 보험금 항목 가운데 향후치료비와 의료비는 각각 3.0%, 12.1% 증가했다. 특히 한방의료비는 지난해 8849억 원으로 전년도에 26.7% 가량 급증했다. 반면 양방의료비는 0.6% 가량 감소한 796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객에게 지급된 총 자동차보험금은 1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적·물적 손해 보상 비율은 각각 43%, 54%를 차지했다.

경상환자수는 지난해 15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6.8% 가량 줄었지만 인당 보험금은 183만원으로 12.1% 늘었다. 중상환자수는 11만명이었으며 인당 보험금은 1424만원으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 4.1%, 2.6% 늘었다. 반면 자동차 사고율 감소로 도장료, 정비공임 등 물보상 관련 보험금은 각각 5.2%, 2.6% 줄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합산비율 추이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도록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방식을 조정하고 경상환자의 추가 제출 의무 부여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물보상의 경우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품비 등 원가요소를 선별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해 원가지수를 산출·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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