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집중계약관리 시스템 시행 예정

(사진=피플라이프)
피플라이프는 지난 1일 본사 대강의실에서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 영업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는 현학진(앞줄 왼쪽 두번째) 피플라이프 회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진=피플라이프)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피플라이프는 지난 1일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 영업 선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학진 피플라이프 회장을 비롯, 임원 및 영업관리자들이 선포식에 참석해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6대 행동원칙이 담긴 소비자 권익보호 및 완전판매 서약서에 서명했다.

선포식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책무를 다하고 완전판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사적 캠페인도 오늘부터 시작했다.

캠페인은 금융소비자보호가 핵심가치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권익증진과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이라는 책임을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피플라이프는 △전사 공지 △가이드라인 배포 △중점교육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관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금소법을 조직문화에 빠르게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완전판매문화정착을 위한 혁신 활동의 하나로 '신계약 모니터링 시스템'과 '집중계약관리 시스템'도 시행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신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은 계약에 대한 좀더 세밀한 점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완전판매를 위한 FA의 계약체결절차를 업그레이드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집중계약관리 시스템’은 고객 계약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다. 

현학진 피플라이프 회장은 “이번 금소법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금융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3대 기본 지키기와 6대 판매원칙의 생활화를 통해 준법의식을 성장시켜 나감과 동시에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피플라이프는 지난 1월부터 유관부서 중심으로 금소법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전대응책 마련과 교육을 준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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