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분조위 ‘착오취소’ 결정
수용시 3천억 투자원금 반환

출처=금융감독원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장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이 수용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조계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6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의 사기를 미리 알았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된다. 

하지만 NH투자증권도 그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은 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약 3000억원(일반 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그간 배임 소송 가능성을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증권업계도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권고를 토대로 전액배상을 실시하면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에서 전액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면 배임의 소지가 전혀 없지만, 구속력이 없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배상을 한다면 배임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조정안 불수용 후 차라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에 따르는 게 배임 이슈에서 벗어나는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투자자에게 전액 배상하는 것이 오히려 배임 이슈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미지수”라며 “배임죄 성립 유무에는 조정안 수용과 불수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데, 불수용 시 회사 대내·외적 이미지 추락, 소송 진행 자체로 발생할 시간·노력·비용, 소송 패소 시 발생할 지연손해금,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조정안 수용이 불수용의 경우보다 회사에 불이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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