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등 리스크 상승 우려
당국, 금융회사 자금으로 보증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를 위해 ‘햇살론 카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카드사들은 곤란한 눈치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저신용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들은 신용관리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고 소득증빙 절차를 걸쳐 한도 200만원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업권과 협의를 통해 사용금액별 청구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저신용자에게 카드를 공급할 경우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소금융 등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소금융 연체율은 5.2%로 △2017년 3.9% △2018년 4.6% △2019년 5.2%에 이어 상승세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 0.38%와 비교해 10배 이상이다.

또 근로자햇살론은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이 지난해 10.5%로 2017년 5.5%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햇살론 카드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공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재원을 확보하던 정책서민금융의 출연을 은행, 보험사, 여전사까지 포괄해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 카드사들은 자신들이 출연한 돈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금조달을 금융회사들이 하는데 당국은 그 돈으로 보증을 서니까 괜찮다고 한다”며 “저신용자의 경우 다중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출시·공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