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이후 첫 보험업권 CEO 간담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시행 상황반 가동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리점과 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영업채널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는 관리대상에 대리중개업자가 포함되고 대리점과 설계사의 상품광고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상황반은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게 된다.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했다.

2023년 시행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연착륙을 위한 당부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소법과 관련한 보험업권의 애로사항과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조지은 라이나생명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강성수 한화손보 사장, 권중원 흥국화재 사장 등 8개 생명·손해보험사 CEO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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