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보험해지 시 위법계약·품보 해지
불필요 보험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설계사나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보험 가입 3개월 이내 알게 된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보험권에 새롭게 도입된 권리다. 금융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개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험사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즉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시점까지 받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빼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둔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 보다는 많고 납입한 보험료 보다는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로부터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법 위반 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 금융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품질보증해지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품질보증해지란 보험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제도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불완전판매가 아닌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보장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설계사 말만 듣고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계약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기간 내에 계약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청약철회권이다.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신청하면 보험사는 3일 이내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청약철회권은 금소법으로 다른 업권에는 신규 도입되는 소비자권리지만 보험권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자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7일, 대출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4일, 보장성 15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청약철회권과 품질보증해지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짧았는데,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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