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약관 동종차량서 동급차량으로 개정
금감원 "반대 판례도 다수…약관 개정 없어"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약관에 따른 사고 피해 대차비용 지급 기준은 '동급 차량'이지만, 법원에서 ‘동종 차량’인 고가의 자동차 대차료를 보험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지법 민사5-2부는 보험사인 피고가 렌터카 회사에 '동종 차량'인 고가의 자동차 대차료 148만7500원을 지급하라고 2심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표준약관대로 동급 차량 대차비용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짚혔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차량 대차가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동급차량 대차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동급 차량 기준에서는 보험사가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대차비를 지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고가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원하던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2010년대 들어 고가차량이 급증하면서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나 렌트비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였다.

해당 보험사는 이번 소송이 소액사건이라 상고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표준 약관에 어긋나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면 약관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며 “수입차의 수리비가 동급 국산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동종 대차료를 지급한다면 대차료 비용이 크게 늘어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지만, 반대되는 판례도 많은데 하급심 판단 하나로 약관을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애초에 과거 동급차량으로 약관 변경을 한 이유는 과도한 렌트비 지급 방지로 차보험료 부담을 개선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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