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한 채면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소액단기 전문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곳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려온다.

소액단기보험사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의 보험가입금액(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은 5000만원 이내다.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다. 가입자는 최소한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사가 망하면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그 만에 하나를 위해 정부는 금융사를 관리·감독한다. 보험계약자만 보호해서 될 문제는 아니란 이야기다.

이익창출 능력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소액단기보험사는 화재, 해상, 보증 등 사고발생 시 피해규모가 막대한 종목은 취급할 수 없다. 자본금 요건이 낮은 이유다. 대신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도 작다. 보험사는 보유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매출도 커진다. 소액단기보험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적게 벌자’는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을 때 크게 3가지 원칙으로 향후 이익을 예상한다.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이다. 예상보다 보험사고는 적게(위험률차익), 자산운용이익은 높게(이자율차익), 운영비용은 낮게(사업비차익) 발생해야 이익이 나는 구조다.

월 500원에 1년간 소액암 발생 시 500만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1만건이 팔려도 매출(초회보험료)은 500만원이다. 연간 매출 6000만원짜리 상품인데, 여기서 떼는 사업비로는 한 사람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짧은 기간 거두는 보험료로는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익을 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쉽게 예견된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소액보험이 일례다. 어느 보험사도 이익을 예상하지 않는다. 대신 향후 더 많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미끼 상품으로 활용한다. 자사 판매채널에 미니보험 계약자의 정보를 주고, 보험영업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소위 ‘DB영업’이다.

보험은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위험을 최소한의 비용(보험료)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소액단기보험사의 대표 사업모델로 거론되는 펫보험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도 아직은 동물병원비가 개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부터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제 역할을 기대하려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금과 인적·물적 시설 구비 등의 허가요건이야 말로 보험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보험사가 보험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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