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
바젤Ⅱ·Ⅲ 순차적 도입 예고

(금융감독원CI)
(금융감독원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저축은행에 시중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중소·서민 금융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저축은행 규모별로 감독규제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2014년 구조조정 이후 지역·규모 별로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동일한 법규와 제도를 적용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77조4754억원 중 수도권 여신 규모는 83.9%(65조738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수신규모(44조8817억원)도 전체 79조1764억원 중 56.6%를 기록해 지역간 격차가 심해졌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대형 저축은행에 적용할 예정이다.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절차 등 전반적인 재무 보고 시스템과 회계 및 자본시장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바젤 II와 III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저축은행은 현재 바젤Ⅰ(BIS 자기자본 비율 8%) 기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바젤 II를 적용받으면 자기자본비율 8%, 보통주 자본비율 2% 이상, 기본자본비율 4%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바젤 III는 기준을 강화해 자기자본비율 8%, 보통주 자본비율 4.5%, 티어1 자본비율 6% 이상으로 규정한다.

금감원 박종천 저축은행감독국 부국장은 “대형 저축은행에게는 외형에 맞는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었다”며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은행 등 타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