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상품 고도화 시간 필요…특례 연장 허가"
노사 갈등에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책 강화 제시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KB국민은행이 ‘1호 혁신금융서비스’ 타이틀을 단 이동통신망(MVNO) 서비스 ‘리브M(엠)’ 사업을 2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리브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혁신금융서비스) 부여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휴대전화에 유심(USIM)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다.

알뜰폰 사업(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4월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2년간 유효한 특례를 부여했다.

국민은행은 리브엠의 규제 특례 부여 기간이 끝나는 이달 재연장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했다.

리브엠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무난하게 재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노조 측 반대라는 변수를 맞닥뜨렸다.

노조 측은 전국 영업점의 리브엠 판매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및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에 재연장 불허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은행은 리브엠의 영업점 업무처리 횟수가 영업점당 1일에 0.1건 정도(리브엠 영업점 채널 개통 비중은 전체 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직원들이 받는 실적에 대한 부담은 미미하다고 설명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향해 혁신서비스를 주문하며 규제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고유업무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리브엠 재연장 심의 결과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인정해 규제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노사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 조건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추가된 사항은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 4가지다.

또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 기간에 비대면 채널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 노사 협의하에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금융상품 판매 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은 통신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이라는 고유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고객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리브엠 재연장을 계기로 노조와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신사업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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