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억제 자동차보험 공청회 열려
대인배상Ⅱ 진료비 과실상계 검토 필요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를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2013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상해등급 12, 13, 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력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사고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절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3주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된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합의 과정에 진단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외 사례를 설명했다.

대인배상 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대인배상은 과실비율이 1~99%일 경우, 실제 진료비가 과실상계 금액보다 크더라도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들의 보상성 진료를 유인한다”면서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하여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누수 억제와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과잉진료 유인이 있는 일부 경상환자에게 적용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차량과 보행인의 사고로 인한 중상해 환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차량과 차량의 경미한 충돌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로 인한 선량한 운전자의 비용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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