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생활돋보기 2]
우리·하나·카뱅 “해약 잔액 출금도 출금”
국민·신한·농협 “거래 끝나면 잔고 줘야”

#A씨는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얼마 전 개설한 급여통장에서 목돈을 빼기로 했지만 1일 이체·출금한도에 걸렸다. 한도를 풀려면 2개월의 급여입금 내역이 더 필요하다는 은행 방침에 A씨는 해약을 결정했다. 그러나 은행은 통장 해약을 위한 한도제한 해제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금융거래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제를 거절했다.

급전이 필요해도 한도제한 계좌라면 은행에 따라 해약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한도제한 선(先) 해제를 조건으로 건 은행에서는 직접 지점을 찾아가도, 금융거래목적확인을 받지 못하면 통장 해약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계좌개설 요청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진 1일 출금 한도가 제한(은행별 30만~200만원으로 상이)되는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2년 말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성격으로 운영되다 금융사 내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자율 운영에 맡겨졌다.

한도제한 계좌에 대한 상황별 세부 조치 중에서도 한도제한 계좌의 ‘해약’ 상황은 은행별로 해석이 다르다.

우리·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잔고가 한도 이상일 경우 해약 전 한도제한 해제를 필수로 한다. 한도제한 계좌를 해약하면서 발생하는 잔고 출금 역시 출금이라는 것이다. 

이들 은행은 고객이 한도제한 계좌 해약을 요청하면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방법부터 안내한다.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선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원 재량에 따라 부적합한 금융거래로 판단되면 한도제한 해제 및 해약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일반적인 계좌 해약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직원의 검토 과정이 필수라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창구 직원이 확인에 이어 지점 책임자급의 추가 승인도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없다.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류 사진을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도제한이 해제되면 일반 입출금통장과 같은 방식으로 해약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에서는 한도제한 계좌 해약 요청 시 별도 절차 없이 즉각 처리한다. 거래를 끝낸 고객이 잔고를 돌려받는 건 당연한 권한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신한은행에선 한도제한 계좌 해약 시 직원의 모니터에 ‘고객이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상황은 아닐지 유의할 것’이라는 팝업창이 뜨게 하고, 한도제한 계좌는 비대면으로 해약을 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해약할 때 한도와 상관없이 잔고로 있는 거액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예방하기도 힘들다”라며 “해약 전 한도제한 해제는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계좌 해약에도 한도제한을 걸면, 금융거래목적 소명이 힘들어 한도계좌를 계속 이용하던 고객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잔고를 찾을 길이 막막해진다”며 “단기간다수계좌개설금지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책이 마련돼 있다. 해약에 있어서는 거래 주체인 고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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