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20년 특허 ‘상생채권신탁시스템’ 운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탁 비용 지원
타사 개발 제한…DL이앤씨·한진중공업 적용

출처=NH투자증권
출처=NH투자증권

<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건설사가 망해도 공사대금을 떼일 걱정 없는 신탁 상품이 등장했다. 임금체불·공정지연 등의 리스크를 모두 미리 막을 수 있다. 신탁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년 특허권을 취득한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최근 본격 건설시장에 내놨다. 대형시공사들이 신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특허청에 상생채권신탁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지난해 1월 2일 해당 시스템은 특허청에 등록됐고, 특허 유지 기간은 20년이다. 해당 기간 내 타 증권사들의 관련 시스템 개발은 제한된다. 

그동안 대형시공사들은 해당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신탁 비용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지난 1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던 중 NH투자증권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협력기금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신탁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형시공사들에 이 같은 정보를 알렸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대형시공사라면 출연금 내에서 신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상생기금부로부터 증권사의 신탁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비용 지원에 대한 심사승인이 났다. 현재는 DL이앤씨와 한진중공업이 본 신탁 시스템을 시범 적용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다른 대형시공사들로부터도 해당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신탁업계와 건설업계에 생소한 시스템인 만큼 해당 시스템에 대해 알거나 이해하는 관계자는 많지 않다는 게 NH투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하도급 신탁 계약을 관리하는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즉 전문건설사(하수급인, 하청업체)가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문건설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사대금에 가압류·회생 절차 등의 문제가 생기면 하도급대금을 별도의 신탁재산으로 분류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보통 대형시공사(수급인)는 전문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때 전문건설사는 근로계약·자재임대 등에 대한 계약을 맺은 노무자(재하수급인) 등에게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다. 

NH투자증권 강승완 재산신탁부장은 “지난 1년간 ‘상생채권신탁시스템’과 관련해 대형시공사들의 비용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최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비용 문제가 해결됐다”며 “사회적 약자인 건설현장의 노무자와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보호는 물론 원활한 공사를 비롯해 대형시공사와 전문건설사 등 모두에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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