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미래 준회원 가입추진
대리점 협회가입 ‘첫 사례’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를 모회사로 둔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자회사형 GA)의 생명보험협회 가입이 결정되는 분위기다. 

성공 시 GA의 첫 보험협회 가입 사례가 된다. 이 경우 생보협회 정관변경 및 현행 보험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 남은 건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준회원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미래에셋생명금융서비스 모두 모회사인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형 GA로 각각 지난 3월, 4월 출범했다. 보험사에서 판매조직을 분리하는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시행에 따른 결과물이다.

협회 준회원 가입에 적극적인 건 한화금융서비스다. 생보협회가 부여하는 우수인증설계사 취득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소속 당시 우수인증설계사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현재는 GA 소속으로 전환된 만큼,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은 없어진 상황이다.

우수인증설계사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전년도 실적과 계약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한 성적의 설계사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훈장’이다. 그만큼 신뢰받는 설계사라는 평판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어 판매채널 입장에선 매력적이다. 

협회가 준회원 자격으로 자회사형 GA를 받아주려면 정관 변경이 요구된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정관에서는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준회원에 대한 기준을 보험사 외에 다른 곳까지 넓히려는 게 협회의 계획이다.

정관 변경은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위의 법령해석이 필요하다. 보험업법 제175조에서는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협회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보험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금융위가 GA를 협회 준회원으로 소속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허락할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을 내놓는 게 된다. 보험사의 제판분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회사형 GA가 보험협회 소속이 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 금융위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결과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GA의 협회 가입까지는 승인해주더라도 우수인증설계사까지 인정해주진 못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생보협회가 우수인증설계사를 GA에 부여할 경우 생명·손해·대리점업권간 역할을 침해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관변경만 된다면 생보협회가 손해보험사를 준회원으로 받아 손보 설계사에게도 우수인증설계사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보협회가 준회원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지만, 우수인증설계사 문제는 다르다. 생보협회가 대리점협회도 보유한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침해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며 “각 업권마다 협회의 권한이 확실한 상황에서 각 산업별 균형을 생각해야 하는 금융위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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