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완’ 명분으로 5개월째 예비인가 계류
금융위 “빅테크 첫 보험사, 판단에 신중할 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이하 카카오보험(가칭)) 설립 계획이 안갯속에 빠졌다.

몇 개월째 소식 없는 금융당국 인가 심사 결과에 업계 일각에선 카카오뱅크에 단단히 박힌 미운털이 카카오보험에까지 불똥 튄 것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까지 나온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카카오보험 설립 예비인가가 신청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금융당국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보험업법상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보험업 허가요건은 자본금, 인력·물적 시설 구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대주주 등 4가지다. 예비인가에서는 해당 요건 이행계획과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당국에 카카오보험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심사 초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류 보완사항을 지적받았고, 지난 3월 19일 서류를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 금융위원회로 심사 단계가 넘어갔음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별 무리 없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뒤 디지털 손보사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금융위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보험산업 경쟁 촉진 및 소액·온라인 보험 활성화 차원의 디지털 보험사 추가 인가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예비인가 허가 결정이 지체되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또 다른 추측이 일고 있다. 

카카오보험에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뱅크가 인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보험 인가 지연을 두고 일각에선 카카오뱅크가 설립 취지였던 중금리대출 취급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인가조건을 성실히 달성하지 않으면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다. 다만 우회적으로 다른 사업 진출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업계에선 카카오보험의 인가 지연 역시 이에 해당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어림짐작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중금리대출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고신용자 위주 대출에 집중하는 영업행태를 보여 금융당국의 질타를 받아왔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충족 시 신사업 진출을 제하는 등의 제재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금융산업국 보험과 관계자는 “인가 심사 항목에 대주주 요건이 있으나 대주주 자체 적격성 통과 여부만 볼 뿐 계열사까지 살피진 않는다”며 “결정이 늦어지는 건 카카오보험이 빅테크 주도의 첫 보험사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인 보험 인프라가 없는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에 소비자 피해 발생 여지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현재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심사 기한에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행정법상 심사 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도 있어 결정 지연이 절차상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 카카오페이 측 자료 보완이 제대로 되면 나머지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