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규제로 가계부채 관리
카드론 비중 늘린 카드업계 긴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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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론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론은 내년 7월부터, 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은 오는 7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 2018년 정부가 DSR 규제를 도입한 이후 카드론은 상환능력 심사에서 제외됐었다.

오는 7월부터는 규제지역에서 6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를 적용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해 대출금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에게 DSR 40%가 적용되며 오는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생계 자금 목적으로 간주해 DSR에 적용받지 않는다.

DSR은 총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액이 차주의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DSR 40%의 규제는 연소득 3000만원인 차주의 연간 상환 여력을 1200만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간 DSR은 금융회사별로 적용돼왔으나 당국이 차주별 DSR 규제를 추진하면서 카드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빚투(빚내서 투자) 등 무리한 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최근 카드론 비중을 높여오고 있었기에 곤란한 눈치다. 지난 1분기 국내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중 신한카드를 제외한 6개 업체가 모두 영업 포트폴리오에서 카드론 비중을 높였다.

특히 하나카드는 지난 1분기 영업수익(12조8779억원) 중 카드론 비중(1조2290억원)이 9.5%를 기록해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롯데 8.7%, 현대 7.5%, 신한카드가 7.07%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카드론에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자수익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카드사들은 2년 내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신용자 대출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을 받는 차주 중에는 중저신용, 다중채무자분들이 많다”며 “카드론에 DSR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차주들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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