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동양생명은 '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에 탑재된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는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진단비 30만원을,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시 수술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심의위원회는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이 기존 수술비 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급부를 개발해 해당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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