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서면이사회 열고 안건 의결
한화·미래에셋금융서비스 첫 대상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도 생명보험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받게 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전날 서면 이사회를 통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생보협회 이사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ABL생명, 흥국생명,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등 총 9개 보험사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에는 생보사 판매자회사 소속 설계사를 인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회원사 소속 설계사와 전속 개인보험대리점 소속의 설계사들만 생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를 획득할 수 있다.

또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인증관리협의회에서 심의·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 앞서 지난 3월 생명보험협회는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준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갖고, 다음달인 4월에 기준수립과 규정 개정 논의를 위한 인증관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 마련됐다. 등록기간, 13·25회차 계약유지율, 모집실적, 완전판매 여부 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명함, 보험 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우수 인증로고를 부착할 수 있어 설계사로서는 영업 활용에 용이한 제도다.

이번 개정 작업은 최근 생보업계 '제판 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기조와 관련이 깊다. 앞서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형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미래에셋생명금융서비스를 각각 지난 3월과 4월 출범했다. 앞서 이들 자회사형GA 소속 설계사들은 생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신청했다.

이에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이 제판 분리로 인해 자회사형 GA 소속으로 바뀐 만큼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한화생명은 기존 우수인증설계사 규모가 3000여명에 달한다. 대리점협회에서도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와 상징성 면에서 생명보험협회 인증과 차이가 있다.

생보협회는 "생보사 전속 보험설계사 채널을 판매자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전속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등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우수인증설계사 규정 변경은 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하다. 다만 자회사형 GA의 생보협회 준회원 가입 여부는 정관 변경 사항이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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