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총량규제에 중금리대출 상한도 하향
대부분 대출자 포트폴리오 조정 불가피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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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저신용자에게 저축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통해 신규 대출의 대부분을 중금리대출로 채울 것을 저축은행에 주문하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이내로 관리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중금리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제한된다.

쉽게 말해 저축은행이 지난해 100억원의 가계대출을 취급했다면 올해 121억1000만원까지 취급액을 늘릴 수 있으며, 대부분을 중금리대출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이 규제는 지난 4월 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관리방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서민들의 금융 이용을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총량 규제를 보류해왔다. 올해 초까지 만해도 저축은행에 대출총량 규제를 적용한다는 예고가 없어, 대출을 늘렸던 저축은행들은 당황하는 눈치다.

특히 전체 대출에서 16% 초과 금리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하반기 대출 포트폴리오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금융위가 업권별 중금리대출 상한을 하향한 영향이다.

개편되는 업권별 중금리대출 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등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한은 19.5%다.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취급하던 16.0% 초과 19.5% 이하 금리의 대출은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37곳 중 지난 3개월(3·4·5월) 연속 신규대출 중 금리 16% 초과 대출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는 18곳으로 절반에 이른다.

이들 업체(OK·OSB·고려·대신·대한·모아·삼호·상상인·상상인플러스·세람·스타·엠에스·예가람·우리금융·웰컴·인성·청주·한성)는 오는 하반기에 16% 초과 대출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저신용자 대출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단순히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기존에 금리 18%로 평가되는 차주에게 16%로 대출을 취급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신용점수, 상환능력, 리스크와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책정한다. 고금리 책정 차주에게 금리를 낮춰 중금리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 기준 변경으로 전체 대출 중 고금리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며 “20% 이하 금리 안에서는 다양한 차주들에게 대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만 늘리라고 하니 상대적으로 더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는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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